행정서류
혼인신고 방법
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챙겨두면 당일에 헤매지 않아요.
기준일 2026-10-13출처 3개
참고해 주세요
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방문 전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.
준비물 체크리스트
- 신랑·신부 신분증
- 혼인신고서 1장 (시/군/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- 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(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)
- 성년(만 19세 이상) 증인 2명의 서명 (부모님 등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, 민법 제812조)
신고 장소와 시간
전국 시·군·구청 가족관계등록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. 접수는 평일 09:00~18:00에 가능해요.
서류를 다 갖췄다면 신고 당일 바로 혼인관계가 성립돼요.
신고 후에 챙기면 좋은 것들
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세액공제 신청,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, 주소지 전입신고 등도 함께 챙겨보세요.
- 결혼세액공제 (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, 그해 연말정산에서)
-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-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
출처
- 생활법령정보 - 혼인신고(2026-10-12)
- 정부24(2026-10-12)
- 위키백과 -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(혼인의 성립)(2026-10-13)
체크리스트의 관련 할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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