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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서류

혼인신고 방법

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챙겨두면 당일에 헤매지 않아요.

기준일 2026-10-13출처 3개

참고해 주세요

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방문 전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.

준비물 체크리스트

  • 신랑·신부 신분증
  • 혼인신고서 1장 (시/군/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  • 기본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(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)
  • 성년(만 19세 이상) 증인 2명의 서명 (부모님 등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, 민법 제812조)

신고 장소와 시간

전국 시·군·구청 가족관계등록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. 접수는 평일 09:00~18:00에 가능해요.

서류를 다 갖췄다면 신고 당일 바로 혼인관계가 성립돼요.

신고 후에 챙기면 좋은 것들

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세액공제 신청,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, 주소지 전입신고 등도 함께 챙겨보세요.

  • 결혼세액공제 (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, 그해 연말정산에서)
  •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  •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

출처

체크리스트의 관련 할 일

눌러서 내 체크리스트의 그 항목으로 갑니다 — 시기·세부 단계·준비물이 함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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