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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지원 제도: 세액공제·대출·청약

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·대출·청약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. 조건과 금액은 꼭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기준일 2026-10-13출처 7개

참고해 주세요

대출 금리·한도·소득 기준은 2026년 자료 기준이며, 기준금리나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. 결혼세액공제의 2027년 이후 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.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: 국세청(nts.go.kr), 주택도시기금(nhuf.molit.go.kr), 청약홈(applyhome.co.kr).

결혼세액공제 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

2024년 세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예요.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나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돼요.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(또는 종합소득세 신고)에서 공제받아요.

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를 기한대로 끝내고 재정지원(보조금 등)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.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발표 전이고,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. 20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새 지원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.

  • 적용 대상: 2024~2026년 혼인신고 (현행법 기준)
  • 공제액: 1인 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
  • 신청: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
  • 2027년 이후: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 예정

신혼부부 주택 대출 — 디딤돌·버팀목

디딤돌 대출(집 살 때):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, 신혼·2자녀 이상 가구의 최대 한도는 3.2억원이에요(2025년 6월 말 가계대출 규제로 4억원에서 낮아졌어요). 기본 금리는 소득·만기에 따라 연 2.85~4.15%(2026년 1월 기준)이고, 신혼부부는 0.2%p 우대금리를 최대 5년 받아요.

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(전세):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.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이하·순자산 3.45억원 이하이고,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·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집이어야 해요. 보증금의 80% 안에서 빌릴 수 있어요.

버팀목의 금리·한도는 2026년 들어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요(2026년 2월 자료 기준 연 1.5~2.7%, 수도권 3억원·비수도권 2억원). 기준금리도 바뀌었으니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신혼부부 특별공급(청약)

혼인 7년 이내(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포함)의 무주택 세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과 추첨 방식으로 나뉘어요.

2024년 3월 25일 청약 제도가 바뀌어 결혼 때문에 불리해지는 부분이 줄었어요.

  •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내 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
  •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해도 됨 (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이 유지)
  • 공공분양 맞벌이 소득 기준: 월평균 소득 140% → 200% (부부합산 연 약 1억 6천만원)
  •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%까지 합산

출처

체크리스트의 관련 할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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